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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수상구조사로 변경(+합격기준, 입영시간, 실기 시간, 2급, 종합정보, 특례시험, 자격증, 1급, 시험일정, 교육, 사전교육)

by 명랑20 2026. 1. 15.

 

 

작성일 26.01.15

 

 

 

안녕하세요. 명랑20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인명구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없어지고

앞으로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획득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 획득이

궁금하신분들이라면

 


 

왜 통합되나?

 

 

 

이전 민간단체별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했었습니다.

 

 

 

즉, 무분별하게 발급된

자격증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를 국가 자격인 '수상구조사 2급'으로

통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통합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통합이전

인명구조자격증을 획득하신분들을 위해

법 시행(2025. 12. 21.) 후

3년 동안은 기존 민간 자격 보유자를 위한

특례 시험이 열린다고 합니다.

 

 

 

특례시험이란?

 

 

 

시험 과목

구조영법(25m 잠영 포함),

장비 구조, 응급처치 등 실기 위주 평가

 

 

 

합격 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과목별 40% 미만 과락)

 

 

 

주 의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

 


 

 

수상구조사 1급, 2급 평가 기준

 

 

수상구조사 1급

 

 

영법완수

1분30분 이내 15점

1분 45초 초과 0점

 

 

입영

5분 이상 15점

4분 30초 미만 0점

 

 

 

수상구조사 2급

 

 

영법완수

1분50분 이내 15점

2분 05초 초과 0점

 

 

입영

2분 이상 15점

1분 30초 미만 0점

 

 


 

 

유효기간 및 갱신 주의사항

 

 

기존 민간 자격증은

해당 자격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가 자격 전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특례 시험에 합격해야

'수상구조사 2급'으로 인정

 

 

 

갱신 주기

 

 

전환 후에는

국가 자격 기준(3년 주기 보수교육 등)에

맞춰 갱신 관리하여 자격 유지

 

 


 

신청 및 접수처

 

 

앞으로 수상구조사 시험 접수와

교육 신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획득하고자 하시는분들이 계시면

해양경창청 홈페이지내

교육안내 - 교육공고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수상구조사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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