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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액 등기 방법(+비용, 서류, 신청, 기간, 전세, 대출)

by 명랑20 2025. 4. 29.

 

 

 

안녕하세요. 명랑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중요한

감액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감액등기가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감액 등기란?

 

감액등기.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감액등기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이를 표기하게 됩니다.

(얘. 나한데 돈 빌렸어!!!내꺼야!!!)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액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함으로 현재 부동산의

대출 상황을 투명하게 보이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대출을 일부나 모두 상환 할 때

근저당권설정은 등기부등본상에서

알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대출을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설정은 왜 없어지지 않는거지?

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을 다 상환했다면

주소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

대출을 일부, 혹은 다 상환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시에는 은행에서 직접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설정)

 

 

이를 다른말로 줄여서

감액등기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액 등기 방법

 

  1. 감액등기 방법

 

1) 지정 법무사 대행 은행 방문

2) 은행 법무사에게 의뢰

3) 온라인 송금

(온라인 송금시 등기사항증명서 상

채무자 직접 해당 지점으로 전화

유선상으로 진행)

 

 

2. 필요서류(법무사 대행시)

 

1) 위임장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

3) 신분증

4) 등기권리증

5) 해당 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날일

 

 

3. 감액등기 비용

 

1) 법무사 대행

10만원 ~ 20만원

(개별 법무사마다 다름)

 

2) 은행법무사 대행

10만원 미만

(개별 은행마다 다름)

 

 

 

유의사항

 

감액등기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부분이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은행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약 10만원 미만의

수료료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책정하는

수수료가 다르고,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확인 후

내방하여 필요서류 및 수수료 금액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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