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랑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중요한
감액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감액등기가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감액 등기란?
감액등기.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감액등기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이를 표기하게 됩니다.
(얘. 나한데 돈 빌렸어!!!내꺼야!!!)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액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함으로 현재 부동산의
대출 상황을 투명하게 보이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대출을 일부나 모두 상환 할 때
근저당권설정은 등기부등본상에서
알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대출을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설정은 왜 없어지지 않는거지?
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을 다 상환했다면
주소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
대출을 일부, 혹은 다 상환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시에는 은행에서 직접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설정)
이를 다른말로 줄여서
감액등기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액 등기 방법
- 감액등기 방법
1) 지정 법무사 대행 은행 방문
2) 은행 법무사에게 의뢰
3) 온라인 송금
(온라인 송금시 등기사항증명서 상
채무자 직접 해당 지점으로 전화
유선상으로 진행)
2. 필요서류(법무사 대행시)
1) 위임장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
3) 신분증
4) 등기권리증
5) 해당 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날일
3. 감액등기 비용
1) 법무사 대행
10만원 ~ 20만원
(개별 법무사마다 다름)
2) 은행법무사 대행
10만원 미만
(개별 은행마다 다름)

유의사항
감액등기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부분이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은행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약 10만원 미만의
수료료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책정하는
수수료가 다르고,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확인 후
내방하여 필요서류 및 수수료 금액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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